본문 바로가기
JOB

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이란

by leeyj. 2007. 4. 4.

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이란

□ 제도 개요

기업의 도산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중 일정금액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(替當金)하는 제도

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범위내에서 당해
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고 있던 체불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행사

□ 지급요건

○ 지급사유 : 기업의 도산

- 재판상 도산 : 파산선고, 회생절차 개시결정(채무
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)

- 사실상 도산 : 상시근로자수 300인이하 사업주로서
관할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

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근로자중 1인이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청 →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,통보(30일 연장가능)

사업주 요건 :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이 된 때부
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이후 도산한 사업주

근로자 요건 : 도산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
3년
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

□ 체당금 지급액

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“지급보장 범위”

와 “상한액” 중
적은 금액

- 1인당 최고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령별로

각 600만원(30세미만), 930만원(30~40세미만),

1,020만원(40~50세 미만), 870만원(50세 이상)

지급보장 범위 :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
당, 최종 3년간의
퇴직금 중 체불액

○ 체당금의 상한액 : 임금의 1월분과 퇴직금의 1년
분 상한액은 연
령별로 차이를 둠, 휴업수당은 임금
의 1월분 상한액의 70% 수준


<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>

퇴 직 당시 연 령

월 정 상 한 액

임 금.퇴 직 금

휴 업 수 당

30세 미 만

100만원

70만원

30 ~ 40세 미 만

155만원

110만원

40 ~ 50세 미 만

170만원

120만원

50세 이 상

145만원

100만원

□ 지급절차

체당금 신청 →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(지방노동
관서, 14
일이내) →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요청 → 지
급(근로복지공단, 요청 후
7일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