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이란
□ 제도 개요
○ 기업의 도산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중 일정금액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(替當金)하는 제도
○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범위내에서 당해
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고 있던 체불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행사
□ 지급요건
○ 지급사유 : 기업의 도산
- 재판상 도산 : 파산선고, 회생절차 개시결정(채무
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)
- 사실상 도산 : 상시근로자수 300인이하 사업주로서
관할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
※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근로자중 1인이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청 →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,통보(30일 연장가능)
○ 사업주 요건 :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이 된 때부
터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이후 도산한 사업주
○ 근로자 요건 : 도산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
3년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
□ 체당금 지급액
○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“지급보장 범위”
와 “상한액” 중 적은 금액
- 1인당 최고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령별로 각
각 600만원(30세미만), 930만원(30~40세미만),
1,020만원(40~50세 미만), 870만원(50세 이상)
○ 지급보장 범위 :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
당,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
○ 체당금의 상한액 : 임금의 1월분과 퇴직금의 1년
분 상한액은 연령별로 차이를 둠, 휴업수당은 임금
의 1월분 상한액의 70% 수준
<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>
퇴 직 당시 연 령 |
월 정 상 한 액 | |
임 금.퇴 직 금 |
휴 업 수 당 | |
30세 미 만 |
100만원 |
70만원 |
30 ~ 40세 미 만 |
155만원 |
110만원 |
40 ~ 50세 미 만 |
170만원 |
120만원 |
50세 이 상 |
145만원 |
100만원 |
□ 지급절차
○ 체당금 신청 →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(지방노동
관서, 14일이내) →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요청 → 지
급(근로복지공단, 요청 후 7일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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